2021.11.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실태조사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함.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이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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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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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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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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