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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의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유통방식이 아닌 생산자인 어업종사자와 소비자인 국민을 직접 연결해 집앞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배송해주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저온차량 이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제고 및 새로운 유통환경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및 국민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60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저온차량 이용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