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온라인 수산물 판매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온차량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수산물 배송 시 저온차량 사용 의무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배송하는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저온차량'을 사용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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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저온차량 이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저온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 배송해야 하며, 영세 사업자 등은 예외가 인정되고 관련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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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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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온시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저온 상태가 유지되어 수산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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