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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