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고용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채용 시 남녀 차별 처벌 강화
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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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변경 후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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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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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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