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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인근에서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와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