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측정기와 전광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관리 시설 강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할 때, 단순히 먼지를 막는 시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나 전광판 같은 장치도 함께 설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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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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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활동 중에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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