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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파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함.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