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를 돕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나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한 경우에만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파산 등 다른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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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변경 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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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
법인이 해산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아 모든 사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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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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