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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피해배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