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북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배상금 지급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북한에서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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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피해배상금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정부는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록포로에 대한 배상책임자인 북한 정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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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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