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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