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지원하는 비용을 기존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에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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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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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연합회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며, 출퇴근 시간대 등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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