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무실 운영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단순히 사업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이나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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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공과금, 인건비 등 포함)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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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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