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직업계고 도제·현장실습 기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매년 40곳을 넘어서고 있음. 산업재해 전력 기업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