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 장관의 정보 요청권
교육부 장관이 실습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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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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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학생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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