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실습 환경의 안전성 확인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에서 매년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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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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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료 등에 의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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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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