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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ㆍ안정성, 전공과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능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교원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이에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