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실태조사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만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고용 동향이나 전공과의 연계성 등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취업실태조사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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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를 위해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및 취업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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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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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실태조사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실제로 취업을 했는지,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 등 고용 상태를 파악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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