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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혹은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