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심사 체계의 일원화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절차를 하나로 합쳐서, 행정력 낭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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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 제3항
변경 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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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위해성심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승인을 신청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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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든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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