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위해성심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기존에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변경해요. 이를 통해 중복되는 심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제에 대한 위해성심사)
변경 전
기존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심사를 하거나 대행/위임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이제는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가 심사를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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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위해성심사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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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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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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