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각 부처가 두는 '위해성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보건·농림·환경·해양 쪽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해성심사위원회 설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심사하기 위해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예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전문가심사위원회가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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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위해성심사 때 인체 영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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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심사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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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 생명공학 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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