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시·도와 달리 시·군·구 지역은 전담 조직과 업무담당자가 임용되어 있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예상됨.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