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 조직 강화
현재는 중앙부처나 시·도와 달리 시·군·구 단위에서는 비상대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가 없어 위기 상황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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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 목록에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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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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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전쟁,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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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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