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참정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기표소에 기표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낮고,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이들이 기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하거나,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제12항 및 제81조제9항 신설).
라.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ㆍ경사로 등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
마.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바.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