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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8조(벌칙)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8 ·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