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규정 신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 현장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를 빌미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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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제90조제7항 위반)를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제90조제7항 위반)에도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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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택관리업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당 이익 취득이나 제공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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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관리업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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