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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ㆍ권유ㆍ유도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