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조작 방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했지만, 이제는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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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1항제1호
변경 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변경 후
선거에 관한 다수인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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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예비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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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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