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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자에게 한하여 열람ㆍ교부(정기적으로 공표되는 통계는 제외)하고 있음.
한편, 관세청은 향후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방문 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ㆍ분석ㆍ가공한 데이터 등(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에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ㆍ활용을 확대하고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