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돕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용 데이터 제공 확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세정책을 연구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와 분석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2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관세청이 통계나 세부 자료를 요청자에게 제공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 정부, 지자체 등 연구 목적의 수요자가 관세청 내 지정된 시설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세무역데이터를 실제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무역데이터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이 직접 생산, 분석,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