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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