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제품 겉면에 포장 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장방법 표시 의무화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 등 주요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의 재질이나 포장 방식(포장공간비율 및 횟수)을 제품 겉면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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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포장방법과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고(권고)하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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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포장방법 표시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자등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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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공간비율
제품을 감싸는 포장재 내에서 실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빈 공간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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