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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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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