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 정책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거래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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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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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 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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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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