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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2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실태조사)
제16조의2(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