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청소년 정의 신설
부모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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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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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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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청소년
부모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며 성장하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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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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