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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그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장치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근할 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