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재범 방지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전자장치 활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때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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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성범죄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몸이나 발목 등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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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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