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센터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중앙, 권역, 지역으로 구분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디서든 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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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심뇌혈관질환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포함함
변경 후
용어를 '심혈관질환'으로 정비하고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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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뇌혈관질환의 기본 정의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하고 있어요.
심뇌혈관질환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다루고 있어요.
중앙·권역·지역 센터의 지정, 평가,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행 유지 사항과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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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혈관질환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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