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임.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ㆍ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ㆍ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6조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운영)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1조(생 략)
제12조(청문)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생 략)
제21조(벌칙)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7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