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며,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사업과 동일하게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어업 부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1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