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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하여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여가친화기업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