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근로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돕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근로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여가친화기업'이라는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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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여가친화기업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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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가친화사회환경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기기 좋은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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