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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에의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