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문화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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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에의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음악영상물, 캐릭터 등(이하 이 조, 제25조의6 및 제106조제1항제13호에서 “문화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기획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작기획자”라 한다)의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작기획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7. 그 밖에 캐릭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콘텐츠 제작기획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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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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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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