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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받는 과태료의 수준이 미미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8조(벌칙)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