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소개 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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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벌칙)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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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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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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