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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ㆍ교육비ㆍ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한편,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도 전체 사업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범위를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등을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임금착취 하여도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음.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치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ㆍ제17조제2항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